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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대박 김치죽 알고보니 ‘쓰레기 죽’ 파문

‘본죽’ 본사, 가맹점주 2명 상대 손배소 
먹다 남은 식재료로 죽을 만들어 이른바 ‘쓰레기 죽’
파장을 몰고 온 본죽 사건이 본사와 가맹점 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 ‘본죽’과 ‘본비빔밥’을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 등을 재활용해 ‘낙지김치죽’, ‘참치김치죽’을 만들어 판매했던 가맹점 업주 송모(42)씨와 홍모(43)씨 등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본아이에프 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가맹점 두 곳에서 손님이 반찬으로 남기고 간 김치를 재활용해 다시 죽을 조리하는 모습이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전국 가맹점들의 매출 급감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본아이에프는 1200여개에 이르는 전국 본죽 가맹점의 매출 손실을 모두 합하면 1개월에 5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하는 본사의 매출도 38억원이 줄어 지난해 순수익이 예상보다 약 9억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일부 본죽 가맹점에서 먹다 남은 식재료를 다시 써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인터넷을 통해 ‘쓰레기 죽을 먹지 않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송씨와 홍씨 등은 지난해 12월 점포를 자진 폐업했다.
이재동기자 trigg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