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철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할지 말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름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 좀 달고 있고
호갱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보니 여기저기서 개통철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편입니다. 도움도 많이 요청하시고요
솔직히 검색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오는거라 그냥 포스팅 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부당한 경우를 당한 소비자를 위한 글임을 미리 이야기 합니다.
블랙커슈머가 되진 말아야겠죠?
| 1. 개통철회전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 휴대폰이 정말 너무 비싸게 구매했거나 통화가 안되거나 기계가 정말 불량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말이 좋아 개통철회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고 여러사람과 언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시작전에 마음을 다잡고 내가 과연 이걸 정말 못쓰겠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최저가보다 조금 비싸게 샀다고 개통철회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사용하세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람입니다.(물론 전 100% 소비자입니다.)
개통철회하면 리베이트 회수 되고 기계는 중고가 됩니다. 처리도 어렵고
판매자는 그냥 무작정 손해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잘 개통철회를 안해줄려고 하는거고요

정말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현재 시세랑 정말 말도 안되게 구매한경우
또는 어르신이라고 사기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2. 개통철회전 알아야할 사항
1)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그냥 개통철회는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줘야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거고 누가 무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14일 이내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전화기에 통화가 안되거나 안테나가 잘안뜨면 그걸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계약 위반이나 할부원금을 안알려줬거나 하면 이걸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ㅇ할부거래법 8조 : 청약의 철회,
1항-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기간을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할부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ㅇ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약철회등,
1항-통신판매업자와 재화(ex스마트폰)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위와같음)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시다시피 법적으론 "단순변심"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개통철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할게 있습니다.
| 3. 개통철회전 준비 사항
보통 개통철회를 할려고 무작정 판매점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안됩니다. 이거죠
위에 이야기 했듯이 개통철회는 판매자가 손해를 봅니다. 준비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손해봐야 하는 판매자는 개통철회를 안해줄려고 하고 소비자와 싸움만 납니다.
기분 상하고 짜증만 나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1) 114에 전화를 먼저 합니다.
114에 전화를 한뒤 개통철회 의사와 사유를 말하세요. 물론 녹취는 필수 입니다.
대부분 "단순변심"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유를 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녹취가 되고 있으며 지금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럼 그냥 하라고 할겁니다.
통신불량의 경우 안터지는곳에 중계기를 달아준다고 할겁니다.
그럼 그냥 집에 달기 귀찮다고 하시거나 회사라서 달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통철회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중을위해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상담원 이름을 기억해두세요.
2) 제조사 A/S 센터로 가서 품질불량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제조사 A/S센터로 가서 개통철회 사유를 이야기하고 품질불량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단순변심의 경우 제조사에서 발급을 안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땐 114와 통화했고 개통철회 접수 다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발급해줄껍니다.
| 4. 이제 준비는 끝 판매점에 개통철회증과 기기를 챙겨서 찾아갑니다.
개통철회증과 기기를 들고가면 왠만하면 개통철회를 해줍니다.
근대 이래도 안해준다고 배째라고 하는 판매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땐 조용히 112에 전화를 하시고
"재가 지금 통신사와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핸드폰을 개통철회 하려고 하는대 판매점에서
개통철회를 안해주려고 하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셔서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즉 이럴땐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거니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럴경우는 없겠지만 경찰이 와서도 안된다고 하면 경찰에게
"통신사와 협약이 끝났는대 안해준다고 하니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그자리에서 고소를 하십시요
| 5. 참고사항
1) 사용한 일수 만큼 통신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3일을 사용하면 3일치 요금을 내셔야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2) 상품가치가 크게 훼손되면 불가능합니다.
큰 기스가 있거나 액정이 깨졌다면 당연히 안되겠죠?
3) 개통철회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7일 14일이 지나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귀찮고 먼길을 가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됬다는걸 알았다면 빠르게 행동 하십시요

| 6. 대표적인 피해사례와 처리 방법 FAQ
1) 할부원금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도 주지 않고 첫달 요금제 나왔을때 할부원금을 알게됬습니다.
14일이 이미 지나버렸으니 이건 개통철회도 힘들고 판매점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실 이런경우 배째라 나오면 정말 배째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몰라서 당하는 경우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째드려야겠죠? 먼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판매점에 전화나 찾아가서
할부원금을 알려주고 계약서를 주는건 기본인대 왜 주지 않고 할부원금도 알려주지 않았냐
이건 엄연한 불법이고 잘못된 판매이며 사기이다 라고 하면서 판매자의 입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녹취도 필수겠죠. 잘못했다는 말이 안나와도 사실 관계가 입증될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편합니다. 물론 없다고 민원을 못넣는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 판매점의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 개통일자를 적어서 방통위와 소보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자 이제 판매자는 사기판매로 벌금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사실 끝까지 가는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간에 판매자와 이야기를 해서 부당한 구매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가장 좋겠죠? 위 방법은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판매자는 패널티만 먹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잘 협의해서 보상을 받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출고가보다 높은 할원으로 구매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액+@를 보상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보상받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다 죽는거보단 둘다 사는게 좋겠죠?
2) 개통철회를 해주겠다는대 처리기간이 2주 걸린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대요?
-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14일을 지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악질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따로 저에게 1:1 문의로 2주 지나고 개통철회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일단 개통철회 처리기간 2주는 거짓말입니다. 위의 처리 방법대로 하시면 하루면 가능합니다.
114에 전화하고 교품증받고 판매점 가면 바로 처리해주는게 정상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2주가 걸린다고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직원이 핸드폰 가격이 30만원이라고 했는대 알고보니 핸드폰 할부원금은 80만원이고 요금제 할인등실구매가가 30만원이였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건 사기 판매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얼마에 구매하는건지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사기 판매 입니다. 1) 번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개통철회가 가능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7일 이내 단순 변심
14일 이내의 통화불량 또는 기기고장이나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증상으로 3회(일부 5회) 이상 고장시 환불 또는 교환 가능
출처 호갱닷컴
나름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 좀 달고 있고
호갱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보니 여기저기서 개통철회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편입니다. 도움도 많이 요청하시고요
솔직히 검색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오는거라 그냥 포스팅 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부당한 경우를 당한 소비자를 위한 글임을 미리 이야기 합니다.
블랙커슈머가 되진 말아야겠죠?
| 1. 개통철회전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 휴대폰이 정말 너무 비싸게 구매했거나 통화가 안되거나 기계가 정말 불량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말이 좋아 개통철회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이고 여러사람과 언성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시작전에 마음을 다잡고 내가 과연 이걸 정말 못쓰겠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최저가보다 조금 비싸게 샀다고 개통철회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사용하세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람입니다.(물론 전 100% 소비자입니다.)
개통철회하면 리베이트 회수 되고 기계는 중고가 됩니다. 처리도 어렵고
판매자는 그냥 무작정 손해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잘 개통철회를 안해줄려고 하는거고요

정말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현재 시세랑 정말 말도 안되게 구매한경우
또는 어르신이라고 사기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2. 개통철회전 알아야할 사항
1)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그냥 개통철회는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줘야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거고 누가 무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14일 이내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전화기에 통화가 안되거나 안테나가 잘안뜨면 그걸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계약 위반이나 할부원금을 안알려줬거나 하면 이걸로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ㅇ할부거래법 8조 : 청약의 철회,
1항-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기간을 약정한 경우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할부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호-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ㅇ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약철회등,
1항-통신판매업자와 재화(ex스마트폰)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위와같음)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호-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시다시피 법적으론 "단순변심"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개통철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할게 있습니다.
| 3. 개통철회전 준비 사항
보통 개통철회를 할려고 무작정 판매점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안됩니다. 이거죠
위에 이야기 했듯이 개통철회는 판매자가 손해를 봅니다. 준비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손해봐야 하는 판매자는 개통철회를 안해줄려고 하고 소비자와 싸움만 납니다.
기분 상하고 짜증만 나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1) 114에 전화를 먼저 합니다.
114에 전화를 한뒤 개통철회 의사와 사유를 말하세요. 물론 녹취는 필수 입니다.
대부분 "단순변심"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유를 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녹취가 되고 있으며 지금 통화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럼 그냥 하라고 할겁니다.
통신불량의 경우 안터지는곳에 중계기를 달아준다고 할겁니다.
그럼 그냥 집에 달기 귀찮다고 하시거나 회사라서 달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통철회등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중을위해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상담원 이름을 기억해두세요.
2) 제조사 A/S 센터로 가서 품질불량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제조사 A/S센터로 가서 개통철회 사유를 이야기하고 품질불량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단순변심의 경우 제조사에서 발급을 안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땐 114와 통화했고 개통철회 접수 다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발급해줄껍니다.
| 4. 이제 준비는 끝 판매점에 개통철회증과 기기를 챙겨서 찾아갑니다.
개통철회증과 기기를 들고가면 왠만하면 개통철회를 해줍니다.
근대 이래도 안해준다고 배째라고 하는 판매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땐 조용히 112에 전화를 하시고
"재가 지금 통신사와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핸드폰을 개통철회 하려고 하는대 판매점에서
개통철회를 안해주려고 하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셔서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즉 이럴땐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거니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럴경우는 없겠지만 경찰이 와서도 안된다고 하면 경찰에게
"통신사와 협약이 끝났는대 안해준다고 하니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그자리에서 고소를 하십시요
| 5. 참고사항
1) 사용한 일수 만큼 통신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3일을 사용하면 3일치 요금을 내셔야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2) 상품가치가 크게 훼손되면 불가능합니다.
큰 기스가 있거나 액정이 깨졌다면 당연히 안되겠죠?
3) 개통철회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7일 14일이 지나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귀찮고 먼길을 가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됬다는걸 알았다면 빠르게 행동 하십시요

| 6. 대표적인 피해사례와 처리 방법 FAQ
1) 할부원금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도 주지 않고 첫달 요금제 나왔을때 할부원금을 알게됬습니다.
14일이 이미 지나버렸으니 이건 개통철회도 힘들고 판매점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실 이런경우 배째라 나오면 정말 배째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몰라서 당하는 경우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째드려야겠죠? 먼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판매점에 전화나 찾아가서
할부원금을 알려주고 계약서를 주는건 기본인대 왜 주지 않고 할부원금도 알려주지 않았냐
이건 엄연한 불법이고 잘못된 판매이며 사기이다 라고 하면서 판매자의 입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녹취도 필수겠죠. 잘못했다는 말이 안나와도 사실 관계가 입증될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편합니다. 물론 없다고 민원을 못넣는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 판매점의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 개통일자를 적어서 방통위와 소보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자 이제 판매자는 사기판매로 벌금과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사실 끝까지 가는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간에 판매자와 이야기를 해서 부당한 구매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가장 좋겠죠? 위 방법은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판매자는 패널티만 먹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잘 협의해서 보상을 받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출고가보다 높은 할원으로 구매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액+@를 보상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보상받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다 죽는거보단 둘다 사는게 좋겠죠?
2) 개통철회를 해주겠다는대 처리기간이 2주 걸린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대요?
-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14일을 지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악질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따로 저에게 1:1 문의로 2주 지나고 개통철회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일단 개통철회 처리기간 2주는 거짓말입니다. 위의 처리 방법대로 하시면 하루면 가능합니다.
114에 전화하고 교품증받고 판매점 가면 바로 처리해주는게 정상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2주가 걸린다고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3) 직원이 핸드폰 가격이 30만원이라고 했는대 알고보니 핸드폰 할부원금은 80만원이고 요금제 할인등실구매가가 30만원이였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건 사기 판매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얼마에 구매하는건지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는 사기 판매 입니다. 1) 번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개통철회가 가능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7일 이내 단순 변심
14일 이내의 통화불량 또는 기기고장이나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증상으로 3회(일부 5회) 이상 고장시 환불 또는 교환 가능
출처 호갱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