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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IT

SK텔레콤, 새로운 위약금 제도 내달 중으로 연기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SK텔레콤의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내달 중으로 연기됐다. ?본지 6월25일자 A15면 참조

SK텔레콤 관계자는 29일 “전산 개발 등 위약금 제도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이 연기됐다”며 “내달 중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을 새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고객들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SK텔레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매달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는 내용이다. 단말기를 스스로 마련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제도(단말기 자급제)가 지난달 시행된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같은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다. SK텔레콤은 자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시행 시기를 맞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SK텔레콤과 같은 방식의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제도의 득실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